재래시장 활성화 공청회

입력 2001-11-06 00:00:00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없는 시장의 퇴출과 특화시장 프로그램 및 시설현대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자원위 주관으로 열린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재래시장의 시설 슬럼화 문제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점 상인 대책, 대형 할인매장의 설치제한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한동철 서울여대 교수(경영학)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당수 재래시장에 대해 정부는 원활한 퇴출과 이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중소기업청 산하의 중소유통업체 지원업무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며 "별도의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민수 전국시장현대화연합회장은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취지와 목적이 좋다해도 과거 경험에 비춰 형식에 그칠 것"이라며 "차라리 관주도 기구보다는 시장자체에 기구를 둬 전국 시장을 조직화·협업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강우원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기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건물만 재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장골목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와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중기청 경영지원국장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중 상인들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임시시장은 필요하나 부지마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특히 임대상인의 경우 생활터전 상실로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할인매장의 설치제한과 관련, 이우종 경원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대형 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과 과당경쟁으로 초래되는 폐해는 막아야 하나 할인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며 "시장경제의 원리나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분석, 도시계획적인 정책판단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면제방안에 대해 송용찬 건설교통부 도시건축 심의관은 "재래시장이 재개발될 경우 인구집중과 새로운 기반시설의 수요를 유발하므로 과밀부담금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심의관은 그러나 "50%가량은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법 중 개정안'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중이며 이번 정기국회내 법안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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