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발생시 군 투입 탄저 1종 전염병으로

입력 2001-11-06 00:00:00

정부는 6일 방사능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원자력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제한조치를 확대, 반경 18km 이내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하기로 했다.또 생물테러를 조기에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제3종 전염병인 탄저를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제1종 전염병으로 변경하고 제1종 전염병에서 제외시켰던 천연두를 다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특별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테러대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테러대비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종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군경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온 정부의 대테러업무를 대폭 수술, 무력·화학·생물·방사능·사이버테러 등 분야별 테러대비태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치하고, 국정원·행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며 이달 말까지 5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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