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지급 속여 회원상대 현금가로채

입력 2001-11-05 16:02:00

안동경찰서는 5일 인터넷에 퀴즈사이트를 개설하고 접속자들을 상대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320여명으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모(26)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또 아르바이트생 구인 대화방에 접속한 유모(19)양 등 6명에게 40여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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