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외부공개 '비실명'

입력 2001-11-05 15:40:00

◈대법원 추진중 밝혀대법원은 판례공보 등 각급 법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판결문 내용에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을 쓰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되면서 판결문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처럼 실명을 사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모든 사건 관련자를 비실명 처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원도서관에서는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판례공보와 CD로 제작된 판례모음집 등에 대한 비실명화 가능성 검토와 법원 내부 여론조사에 나섰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발행되는 판례공보 등은 가정법원의 가사관련 판결.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사자들의 실명을 표기하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의 각종 판례를 제공하는 사이트 66개를 조사한 결과, 33.3%인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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