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균형발전법案 보완하라

입력 2001-11-05 00:00:00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이전과 시도별 지방분권 추진체 결성 및 내년 양대 선거에서의 지방분권운동 이슈화 등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법'의 연내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균형특별법안은 낙후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짜 광역권 개발에 대한 비전이 없고 또 책정된 개발소요예산이 2천500억원에 불과해 진정한 지역발전 시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라는 입법취지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을 기존 재원에서 배분하지 말고 특별세 신설 등 별도의 대폭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난 98년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방이양 촉진 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점진적 이양방식을 채택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일본이 95년 제정한 지방분권 촉진법에 비해 그 내용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수의 발표자들이 중앙 부처의 수도권 집중구조가 국토 불균형 문제의 핵심이라며 중앙부처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한 것은 올바른 방향 제기라고 본다.

우리는 이와 관련, 정치권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법' 법안에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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