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마약범죄로 중국에서 처형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의 문서누락 파문과 관련, 사건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관계자 전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이와 관련,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 영사관의 2차례 문서누락 사건발생 당시의 영사와 총영사 등이 1차 문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 외교의 국제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외교부 고위직도 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징계를 포함한 정부의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외교부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문책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윗선에 대한 지휘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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