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장조정전담부 엄종규 판사는 최근 "산후조리원측의 부주의로 신생아가 유행성결막염에 걸렸다"며 박모씨 등 가족 4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가족들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박모씨 등 4명은 지난 3월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신생아가 유행성결막염에 걸리자 산후조리원의 잘못이라며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