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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주부가 자신을 만나지 않자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박모(34·무직·대구시 남구 이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33·여·동구 입석동)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며 김씨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 녹화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 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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