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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일 집주인이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문모(41·대구시 북구 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1일 새벽 '왜 술을 함께 마시려하지 않느냐'며 집주인 임모(50)씨를 폭행, 임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날 밤 11시35분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날 불로 집이 모두 타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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