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문답풀이

입력 2001-11-01 15:03:00

오늘부터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이 시행돼 출산휴가가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가 신설된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산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산전후 휴가 90일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휴가 급여는 늘어나는 30일분의 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휴가 종료일까지 180일 이상, 휴가 개시시점에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한다공무원은 별도 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립대병원 직원들은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가입기간이 모자라는 사람의 산전후 휴가 급여는.

▲원칙적으로 휴가 개시 시점에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데도 사업장 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조치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회사에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받았는데.

▲소속회사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수령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전후 휴가를 90일간 받았으나 예정일에 출산하지 않으면.

▲산전후 휴가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산후휴가가 45일에 미달할 경우 산후 45일에 달하는 날까지 휴가를 연장해 줘야한다.

-산전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나.

▲성격상 일정시점부터 90일을 계속해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고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90일간의 휴가기간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나.

▲임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 등 인력수급 조절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분할 사용이 허용된다.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1년 범위내에서 교대 또는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자격과 수급 시점은.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 상 근속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월 20만원이고 수급기간은 최대 12개월이나 여성의 경우 산후휴가 기간인 1.5개월을 제외한 10.5개월에 대해 지급한다. 11월1일이후 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60일만 한다고 할 경우는.

▲산전후 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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