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안전공급제도 실시

입력 2001-11-01 15:10:00

1일부터 LP(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전면 확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특정 LP가스 판매업자와 단골거래계약을 맺어야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란 소비자와 LP가스 판매업자가 단골거래계약을 맺고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가스시설(용기 등)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또 판매업자가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 잘못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실시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안전공급계약 체결 대상은=주택용이나 업무용으로 LP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에만 해당된다. 소형 저장탱크 등을 이용해 LP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자동차 연료용, 공업용, 선박용 사용자와 포장마차 등 이동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공급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인근의 LP가스판매사업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 체결시 판매업자가 소비자 보장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증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가 전면 실시됐지만 주택의 경우 내년 4월말까지, 요식업소의 경우 내년 1월말까지 계도기간이 있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다.

◇사고 발생시 보상 범위=계약을 체결한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의 경우 8천만원까지 무과실 보상을, 재산 피해의 경우 3억원까지 과실 상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공급 계약 체결시 시설비 부담=용기와 계량기 출구까지의 공급 설비는 판매업자 부담이다. 반면 옥내 배관 및 퓨즈콕, 연소기 등 소비 시설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번 체결한 계약을 해약할 수는 있나=그렇다. 단 판매업자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판매업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면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지 신청을 받은 판매업자는 공급 설비를 철거해야 하는데 공급 설비가 사용자 소유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가 상당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

◇문제점은 없나=소비자는 물론 판매업자들조차도 안전공급계약의 세부 내용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제도 실시에 따른 서비스 실태 등을 조사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LP가스 가격조사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불만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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