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총량제 반대 시위

입력 2001-11-01 00:00:00

구미에서 오염총량제를 절대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환경부와 경북대책위 사이에 수변구역 지정 범위 명시 등 8개조건 보장시 '선 통과 후 보완'으로 가닥이 잡혀가던 낙동강 특별법 제정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31일 구미 낙동강 총량제 반대 범 시민 대책위원회는 공단 운동장에서 기업체, 농민단체,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총량제 결사반대'궐기대회를 갖고 "오염총량제는 공단 입주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추진중인 제4공단 조성 차질도 예상된다"며 "낙동강만 적용되는 오염총량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는 오염총량제의 경우 광역시는 법 공포 후 2년, 보통시는 3년, 군지역은 4년 이후로 적용하고 있으며 범위도 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시설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시간단위별 오염부하량을 할당, 초과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자치단체장이 규정 위반 업체에 조업정지 내지 과징금(3억원 이하), 건축허가 불가 등 처벌을 하고, 정부는 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에 제재를 가하고 각종 재정적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경북대책위가 제시한 8개 조건 가운데 6개는 수용하고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 지정 등 2개조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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