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대출 영장

입력 2001-10-31 14:58:00

북부경찰서는 31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한 뒤 대출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빌린 혐의로 김모(48.대구시 북구 노원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초 김모씨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과 신모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각각 위조한 뒤 신씨를 대출자로, 김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구시내 한 대출업체에서 2천500만원을 빌린 혐의다.

경찰은 각종 공문서가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중시, 전문위조단이 낀 조직범죄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