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시외전화 전국 단일요금

입력 2001-10-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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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 거리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되며, 전화료 부과도 현행 30초에서 10초 단위로 변경된다.

한통은 30일 현행 시외전화의 통화거리에 따른 과다한 요금격차를 줄이고 시외전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을 확정,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통의 시외전화 요금은 현행 2대역(30∼100㎞)과 3대역(100㎞이상)이 각각 30초당 32원, 42원이던 것이 2, 3대역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10초당 14.5원으로 단일화된다. 다만 반경 30㎞이내인 1대역의 경우 현행대로 시내전화 요금과 동일하게 3분당 39원이 적용된다.

한통은 이번 시외전화 요금조정과 함께 시외전화 번호 1개를 사전에 지정하면 20% 요금을 할인해주는 '패밀리 라인' 등 5종의 선택요금 상품을 출시, 이용자들에게 요금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했다.

또 할인시간대(평일 21시-24시 및 6시-8시, 공휴일 6시-24시)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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