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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렵 허가 없이 총포.올무.독극물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 이를 제공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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