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가출 여고생을 모아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알선비 명목으로 이들이 유흥업소로부터 받은 돈을 갈취한 혐의로 조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신암동파 행동대원인 조씨 등은 지난 4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 여고생 김모(17)양 등 10여명을 고용, 보도방을 차려놓고 이들을 주점에 알선, 일을 하게 한 뒤 받아온 돈을 뺏는 수법으로 7개월동안 약 5천만원을 뜯어 조직활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으로부터 가출 여고생을 알선받아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유흥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뭘 그리 잘못을…온갖 모함 당해"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이재명 "공평한 선거운동 보장", 조희대 탄핵 검토는 "당 판단 존중"
김문수-지도부, 단일화 사분오열…국힘, 대선 포기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