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이 농지불법 전용

입력 2001-10-29 00:00:00

예천군청이 온천장을 건립하면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어 2년째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청은 1997년 50억여원을 들여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일대 농지 1만5천여평을 매입 해 370여평의 농지만 대지로 전용, 온천장.사무실.화장실.식당 등을 세우고 나머지 1만4천여평은 전용없이 보도블록과 시멘트로 포장,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

유해목(55.감천면 유리)씨 등 주민들은 "농민들은 농지를 무단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심하게 단속하면서 군청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군청의 한 관계자는'국토이용 변경이 늦어져 농지전용을 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간내에 전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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