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 요건 강화

입력 2001-10-27 14:26:00

대규모 형질변경과 장기 공사장의 복구 소요 금액 예치를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의 개정으로 지방 영세업자들이 크게 고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재해방지 등 국토보전을 위해 각종 법규를 개정, 채석채취 3만㎡(3ha)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영세 채석 채취업체들은 허가시 1천여만원 이상 들어가는 채석 타당성 평가보고서 비용부담 및 ha당 1억100여만원의 복구비 예치가 걸림돌이 돼 채광·채석지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청송군 진보면 청송꽃돌 특산단지의 경우 법개정으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이정길(47·꽃돌 채취업)씨는 산림복구 예치비 3억여원과 사전환경성검토, 타당성 조사 비용 등으로 결국 채석장 문을 닫았다.

청송군청 이성우 과장은 "앞으로 소규모 공사.시추.토석채취 등이 환경법에 묶여 개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외규정을 두어주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 허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