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낙동강 특별법 관련 경북도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범도민 대책위 전제 조건은 △수변지역 범위가 다른 강 지역보다 넓어서는 안되고 범위가 법에 명시돼야 하며 지정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변구역에서의 배출시설 강화 및 신설은 전액 국비로 하고 그때까지는 행위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비료.농약 사용 제한 규정은 폐지하거나 하천구역 안의 국공유지에만 적용시키도록 명시돼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기준에 미달될 때만 지정한다 △오염 총량 관리제는 문제점 해소 후 시행한다 △완충저류조 시설, 가축 분뇨 분리시설, 폐수 재이용 시설 등 설치비 전액은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지원 사업비의 규모 및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부산 물금취수장은 더 상류 쪽으로 옮겨 설치한다는 등이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