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대 전임강사 명예훼손 무죄 선고

입력 2001-10-27 14:56:00

대구지법 형사4단독 장순재 판사는 26일 대학설립자인 신진수씨가 교비를 횡령하고 소송제기로 학교를 음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구산업정보대 전임강사 김모(41)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간행물에 신진수씨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다소 있고 표현방법도 일부 감정적이고 과격하나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학교법인과 대학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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