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법 검토의견서'

입력 2001-10-27 12:20:00

환경부가 26일 공개한 '낙동강법안중 경북지역 관련 검토의견서'에는 오염총량제나 수변구역 지정범위 등에서 보듯 특별법의 쟁점사항을 두고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수변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대표를 포함한 현지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대목이나 최대한 시차를 두어 오염총량제를 적용하고 시행초기에는 규제대상을 대형 배출시설에 한정하겠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니라 한강수계법처럼 자율제를 요구한 경북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쉽게 환경부 안에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또 경북이 주장한 △하천인접지역에서의 도시개발, 산업시설 규제폐지 △오수처리 시설과 완충저류조 시설 및 산업단지의 폐수 재이용 시설 설치비 전액 국고지원 △부산 물금취수장의 낙동강 중.상류 지역 설치 등의 반영여부도 불투명하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주요내용.

▲수변구역 지정범위=상수원댐 상류로 유입되는 본류하천 양안 500m범위내로 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한강.금강.영산강 수계의 경우도 본류구간은 모두 수변구역으로 의무지정토록 돼 낙동강 수계도 지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변구역 지정에 앞서 조사단을 구성, 현지조사 활동을 벌이고 지자체와도 협의하겠다.

▲비료,농약 사용제한 규정=비료.농약의 과용.남용을 규제, 적정량은 계속 사용토록 하려는 규정이었고 하천부지라도 사유지나 하천구역 외에 있는 농경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오해를 초래했던 특별법안 문구를 '하천구역내 국.공유지'로 고칠 방침이다.

▲오염총량제=낙동강 수계는 팔당 수계와 달리 특별한 토지규제가 없고 이미 과다한 오염원이 밀집, 오염총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1급수 지역이나 1급 수질을 넘더라도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는 지역은 적용배제토록 한다. 또 개별 배출시설에 대해 총량관리를 실시해도 시행초기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 배출시설에 한정하고 중소규모 시설은 최대한 시차를 둬 적용할 계획이다.

▲완충저류시설 및 분뇨분리저장시설 설치=완충저류시설 설치비용은 국고로 조달토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다. 그러나 분뇨분리저장 시설은 현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전국을 모두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낙동강 법안에서 이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주민지원 사업비 확대=사업비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댐주변지역 등에 중점 지원되므로 다른 수계지역과 균형을 이룰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은 지방비로 추진됐으나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하면 절약되는 지방비는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환원된다.

한편 26일 열린 경북도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범도민 대책위 전제 조건은 △수변지역 범위가 다른 강 지역보다 넓어서는 안되고 범위가 법에 명시돼야 하며 지정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변구역에서의 배출시설 강화 및 신설은 전액 국비로 하고 그때까지는 행위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비료.농약 사용 제한 규정은 폐지하거나 하천구역 안의 국공유지에만 적용시키도록 명시돼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기준에 미달될 때만 지정한다

△오염 총량 관리제는 문제점 해소 후 시행한다 △완충저류조 시설, 가축 분뇨 분리시설, 폐수 재이용 시설 등 설치비 전액은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지원 사업비의 규모 및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부산 물금취수장은 더 상류 쪽으로 옮겨 설치한다는 등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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