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최병천 검사는 26일 부도난 회사의 자산을 인수해 엔젤클럽을 설립해 놓고 투자시 고리를 주겠다고 속여 수백회에 걸쳐 19억8천만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황모(39·대구시 동구 신천3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 등은 지난 99년 9월 세신엔젤클럽을 설립한뒤 "회사에 투자하면 월 19%의 이자를 주겠다, 칠곡 5일시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백화점을 신축 분양하면 수백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 손모씨 등으로부터 322회에 걸쳐 19억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황씨는 또 "채권단 대표 등이 회사 사무실 집기류 1천500만원 어치를 훔쳐갔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고소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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