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모금 불허

입력 2001-10-26 14:55: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5일 최기선 인천시장이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 정치인으로 선거자금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책정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지난 98년 경기은행 서이석 전 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중이며 지난해 1월지방자치단체장이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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