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9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 규정인 선거법 제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는 2대1 이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 편차는 3대1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말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향후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상당수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구 인구 획정 기준을 10만~30만명으로 할 경우 현행 선거구 중 22곳이 분구되고 6곳이 통합된다"며 "이럴 경우 지역구 선출 의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만큼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전국구 의석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선거구 중 인천 서구 검단동의 인천 강화군 편입이 행정 편의를 위한 '게리맨더링'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합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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