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질식사고 유발 미니컵젤리 수입 금지

입력 2001-10-25 15:00:00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일부 미니컵젤리 제품이 포장크기와 원료자체의 특성으로 질식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국내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중인 일부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국내생산 및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된 미니컵젤리 제품은 한입정도의 크기인 직경 4.5㎝이하의 원형, 타원형 포장으로 된 것으로 물을 흡수해 젤(GEL)을 형성하는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원료로 만들어져 입안에서 잘 녹지않고 쉽게 씹히지 않으며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미니컵젤리 제품을 먹고 어린이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들 제품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수입을 금지했다.

곤약은 알뿌리를 갖고 있는 참마속(屬)의 구근(球根)식물이며 글루코만난은 곤약 뿌리와 줄기에 들어있는 다당류를 정제한 포도당 만노스 혼합물로 이들 원료는 물을 흡수해 젤을 형성하는 성질 때문에 식품의 젤 형성제나 점증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국내 50개 수입.판매사가 수입한 미니컵젤리제품은 1만3천25t(1천564만1천 달러어치)에 달하며 수입국은 대만,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국내 5개사에서 제조되는 미니컵젤리 제품은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이 아닌 유사기능의 카라기난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생산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대신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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