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경주역사 부지 토지보상가 확정 통보

입력 2001-10-25 15:20:00

경부고속철도공단은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고속철도 경주역사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가격을 확정, 25일 개별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편입지주들은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속 열차가 지나갈 경우 농작물 생육의 지장이 우려된다며 재감정을 요구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주들은"철도 개설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땅 매입 등 편입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구간 노선은 경주시 서면 전촌리~내남면 월산리간 총연장 23.26㎞로 역사부지 보상이 조기에 끝날 경우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단측은 다음달 23일 대전~천안 구간 시승식에 경주지역 편입지주를 비롯 관계 공무원 등 120명을 초청,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주.박준현기자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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