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선거구획정조항 헌재 위헌여부 결정

입력 2001-10-25 14:01:00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과도하게 인정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또 여성문제와 맞물려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히 맞서온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위헌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88대1까지 인정한 선거법 25조 제2항과 인천 서구 검단동을 인천 강화군에 편입, 하나의 선거구로 정한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심판결정을 25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조항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무시한 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투표가치의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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