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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 박기성 검사는 25일 공기권총을 팔기 위해 1999년 12월부터 1천300여명에게 사격연맹 회장 명의의 가짜 사격선수 확인서를 발급,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총기소지 허가를 받도록 해준 혐의(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서울시 사격연맹 이모(46) 이사, 모 총포 연습장 대표 정모(54), 모 총포사 대표 공모(5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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