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법정관리 결정

입력 2001-10-25 14:14:00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주)서한에 대한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한은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신규영업을 할 수 있어 회사 갱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채권단들은 이에 앞서 제3회 관계인집회를 갖고 정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정리담보권자의 77%, 정리채권자의 67% 찬성으로 법정관리 본인가에 동의했다.

서한의 정리계획안은 정리담보권은 원금(345억원)의 20%를 출자전환하고, 정리채권은 원금(1천435억원)의 35%를 탕감하며, 상거래채권은 원금(220억원)의 50%를 탕감한뒤 남는 채무를 10년이내에 순차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1일 최종 부도처리돼 은행거래가 정지됐던 서한은 이날 법정관리 최종 인가로 10월말전에 은행거래를 재개, 코스닥 등록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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