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광고 방치, 사금융 피해 확산

입력 2001-10-25 12:26:00

이자율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사채광고가 여전히 판치고 있어 당국이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경제난을 틈타 사채업자들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6월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제도 대상에 사채업을 추가, 사채광고시 연단위 환산이자율, 연체이자율, 이자외 추가비용부담사항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채업자에게 경고 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각종 생활정보지와 전단지 광고에는 이자율을 밝히지 않은 채 '싼 이자(%)' '즉시대출' '당일대출' 등의 문구만 싣거나 연체율 표기는 없이 대출한도만 적어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채광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단속은 겉돌고 있다.

공정위는 올들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은 300여건의 불법광고를 통보받았으나 대부분 경고조치에 그치고 과태료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에 사채광고 표시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권이 없는데다 업무가 금감위와 겹쳐 단속부재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채광고 중 업체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본사항만 기재한 광고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이자율, 연체율 등 중요 표시사항을 밝히지 않은 사채광고 경우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아 피해가 양산되는 실정"이라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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