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아내가 남편카드 분실 사고때 보상 가능한가

입력 2001-10-25 00:00:00

문:ㅇ씨는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아내에게 사용하도록 해 아내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고 분실사실을 안 즉시 카드사 신고를 했으나 이미 100여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뒤였다. ㅇ씨는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가능한가?

답:현행 신용카드회원규약에 따르면 '분실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에 사용된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되 신용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 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경우는 '카드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는 오로지 개인의 신용에 근거해 발급하고 명의인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서로 공유하며 사용할 수는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의해서도 카드회원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카드의 대여.양도, 담보 제공,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도록'되어있다.

여기에서 카드 양도란 카드 명의인이 카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이고, 카드 대여란 카드 명의인이 카드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타인에는 당연히 가족의 경우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도난.분실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경우에도 개별 카드 또는 가족 카드를 발급 받아 각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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