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불 노력" 업주에 무죄 선고

입력 2001-10-24 15:06:00

부산지법 형사 1단독 김상준 부장판사는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종업원 임금.퇴직금 등 1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50) 피고인에 대해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업 전 종업원 7명의 퇴직금 1천500여만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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