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등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은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철을 맞아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 간의 불법적인 공조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당국에 건의했다.
채낚기의 경우 하루 어획량이 2t정도지만 부산, 경남 등지의 트롤어선들은 집어등을 갖춘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에게 어획량의 일부를 떼어주는 조건으로 공조조업을 해 50~140t을 싹쓸이해 간다는 것. 또 대량 위판으로 가격도 하락시켜 이러한 공조조업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고 단속돼도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그쳐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채낚기 어민들은 "트롤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방치하면 채낚기 어선들은 채산성 악화로 결국 조업을 포기해야 된다"며 해경 등 수산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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