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가산금 납부땐 즉결심판 면제

입력 2001-10-23 14:07:00

내년 7월1일부터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각의는 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시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3년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각각 심의,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하는 한편,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의 상한액을 135만원, 하한액을 원최저임금액으로 각각 정하고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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