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문건 유출사건과 관련, 제주경찰서 임모(56)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조직부장 김모(38)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심우용판사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임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 요지는 '외부에 유출된 문제의 문건이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으나 별지에 장문으로 작성된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임씨 등에 대한 심 판사의 피의자 심문 과정은 오후 1시께 끝났으나 평소보다 2시간여 늦은 오후 7시께 영장발부 여부를 확정, 고심한 흔적을 보였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