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여성 임용법 추진

입력 2001-10-23 12:27:00

특별.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장중 한 명을 여성으로 임용토록 하는 법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강숙자, 민주당 김희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추진중인 지자제법 개정안은 광역단체의 부시장 혹은 부지사로 여성을 한 명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 부시장(부지사)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무직 혹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자격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회전반에 여성참여와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정책결정 과정에선 참여기회가 적어 여성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처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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