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건 영장기각 사유(요지)

입력 2001-10-23 00:00:00

제주지법은 23일 정보문건 유출과 관련, 제주경찰서 임모(56)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조직부장 김모(38)씨에 대해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청됐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기각 사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임경사-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게 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1996.5.10 선고), 이 사건 문건의 주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야 정당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수반되었던 정보교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위문건이 널리 유포될 것을 예상하면서 금전 기타의 대가를 받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하에 유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30년간 별다른 과오 없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온 점,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조사도 모두 완료되어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 김부장- (동일 내용 생략) 피의자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졌던 정보교환차원에서 위 문건을 입수하였던 것일 뿐 그 대외적 유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 (동일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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