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특혜의혹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성남지역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하고 내사 끝에 사건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18일 "검찰이 백궁.정자지구 특혜주장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했다"며 "감사원(2000년 1월)과 경기도 감사(2001년 5월)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내사는 백궁.정자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 공람공고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검찰을 비롯, 감사원.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계에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당시 진정서에서 "백궁.정자지구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 토지 매입자들이 1조원.이상의 특혜를 입었고 성남시가 특정인의 토지매입 직후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내용을 수사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매입과 도시설계변경과정 등에 불법사실을 찾지 못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관한 사실을 공대위측에 공문으로 회신했으나 공대위측은 "아직까지 처리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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