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역외펀드 당국 사후관리 받아야

입력 2001-10-18 15:05:00

빠르면 올해안에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립하는 역외펀드도 자회사로 규정돼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하순께 탈법.편법 투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역외펀드에 대해 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가증권 투자'로 분류돼온 역외펀드 설립을 '직접투자'로 간주, 해당 역외펀드를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해외점포로 감독당국의 사후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해당 역외펀드에 대한 단순 신고.운용현황 보고 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사업 보고서 공시, 출자 및 신용공여 제한 등 의무를 지게된다.그동안 '이용호 게이트'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국내 금융기관은 국내 기업의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해외 역외펀드를 동원, 해외 CB를 넘긴 다음다시 매입하는 등 변칙적인 투자를 해왔다.

또 그간 국내 기업의 자본도피수단으로 주로 이용됐던 역외펀드가 최근에는 '외자유치'로 포장돼 증시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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