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건 전개과정

입력 2001-10-18 14: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벤처기업 C사 주식분쟁을 둘러싼 폭력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사업가 박모씨가 C사 대표 S씨 등을 강도상해 혐의로 검찰에 진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씨는 진정서에서 "45억원 상당의 S씨의 주식과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맞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S씨는 주가가 오르자 계약 무효화를 위해 2000년 4월 폭력조직 J파 박모씨 등을 동원, 나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주식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수사착수 경위와 관련, 검찰은 "진정서가 민원실을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된 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강력사건 전담인 형사4부 박모 검사에게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폭력을 휘두른 폭력조직J파 박씨를 구속한 뒤 3월 S씨에 대해 폭력을 공모한 혐의로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폭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진정인 박씨와 김 부장검사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지난 2월 김 부장검사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 "(S씨를) 언제 내보내주느냐"고 묻는 등 사건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검찰은 지난 4월 구속된 박씨와 영장이 기각된 S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기소했고 현재 9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계약 무효화라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폭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계약 무효화가 폭력 배경 중 일부라는 판단에서 강도상해가 아닌 폭력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김 부장검사와 진정인의 접촉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강도상해라는 박씨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S씨의 구속을 위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이 편파적으로 처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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