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 폐지

입력 2001-10-18 14:17:00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 융자제한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고 내외금리차 축소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상의 애로 해소와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 융자대상제한은 지난 52년 도입됐었다.

이번 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제도의 폐지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증축, 단기운전자금 등 원화소요 자금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여수신규정'상 외화대출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는 자율화돼있었으나 융자대상은 외화결제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외채상환자금과 국산기계구입자금 등으로 한정됐으며 공장 신.증축자금이나 운전자금 등 원화소요자금 용도로는 취급이 불가능했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