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정기계획 표결 연기

입력 2001-10-18 00:00:00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우방 채권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 표결에 대한 채권단들의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다음달 21일로 표결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우방측에 정리계획안 수정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최종표결 이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채권 금융기관인 주택은행(채권 2천530억원)은 "입주민과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협중앙회(채권 360억원)는 "정리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2, 3년후에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해 채권자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법정관리 본인가를 내주지말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대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채권 3천670억원) 등 여타 채권자들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의 총부채는 1조3천500억원으로 담보채권자의 3분의 2이상, 무담보채권자의 4분의 3이상이 정리계획안에 각각 동의해야 법정관리 본인가를 받을 수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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