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창학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6기의장 손준혁(29·영남대 제적)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손 피고인은 지난 5월 한총련에 가입해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한총련대의원을 밀입북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