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투자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01-10-16 14:24:00

논란을 빚고 있는 '손실보전형'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이 백지화됐다.대신 '사전공제형'주식투자상품에 대해 1년 투자시에 5%, 2년 이상 투자할 때에는 7%로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또 당초 간접투자만 허용키로 했던 정부 방침과 달리 기존 세액공제 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직접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직접투자할 경우에는 저축금액 평균잔고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

여야와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17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재경위에서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20일쯤부터 증권사와 투신사, 뮤추얼펀드 등에서 판매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소득세의 10%를 주민세 등 지방세로 물리기 때문에 이 상품 가입자는 주민세도 덩달아 줄어 실제 세액감면 혜택은 연차에 따라 투자금액의 5.5%와 7.7%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상품 가입 대상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으로 내년 3월까지 가입하는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는 그러나 손실보전형 주식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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