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환불거부 단속을

입력 2001-10-15 00:00:00

이사한후 집들이를 하느라 맥주를 100병 정도 구입했다. 집들이를 끝내고 다음날 빈 병을 반납하기 위해 할인점에 문의하니 매주 3차례 오후 5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할인점에서는 매주 월요일만 가능하다고 했다. 자기 매장에서 구입한 수량만큼 받으니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고 빈병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아예 받을 수 없다고 빈 병 반납을 거부하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빈 병 반환비 50원이 포함된 가격에 술을 구입한다. 따라서 판매처는 당연히 빈 병 반환을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한다. 그런데도 자기네 입맛대로 빈 병을 받아주거나 말거나 한다.

빈병은 일종의 소비자 채권이다. 또 빈병 반환금 제도는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환받아 마땅하다. 주류 판매업소는 당연히 시간과 구매처와 상관없이 빈 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윤지(경산시 조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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