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조사해온 검찰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대전고검장)는 12일 이씨 진정사건 불입건 처리 과정에 당시 서울지검 수사라인의 일부 간부들이 직위를 이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냈다.
특감본부는 이에 따라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이씨에 대한 불입건 처리를 주도한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하는 등 그간의 조사결과와 관련 인사들의 처리방침을 이날 오후 2시 공식 발표하고 해체된다.
이 지청장을 비롯,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 부산고검장과 3차장이던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면직 또는 정직, 감봉 등 조치가 가능한 별도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청장은 수사검사의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 의견을 묵살하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토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감본부는 밝혔다.
이 지청장은 또 내사 단계에서 진정인측과 접촉하는 등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이씨를 석방한 뒤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 고검차장은 이씨와 3, 4차례 술자리를 갖는 등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이씨에 대한 내사 단계부터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불입건 결정에 영향을 준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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