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수뢰 포철직원 구속

입력 2001-10-12 14:20:00

대구지검 포항지청 예세민 검사는 12일 고철 납품 과정에서 불량제품 반입에 편의를 봐주고 지난 1월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로 포항제철 스테인레스 고철 검수 담당 직원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포항 ㅇ자원(주) 대표 홍모(52.부산 금정구의회 의원), ㅅ자원 대표 김모(42)씨와 이들이 비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스테인레스 고철 수입업자 이모(41)씨 등 3명을 배임증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과 1년사이에 담당직원에게 5억여원대의 뇌물이 오간 점으로 미뤄 포철 관련부서 임직원에게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스테인레스 제강에 사용되는 고철 반입시 니켈 순도가 8% 이상 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해야 하나 사전에 차량을 지정, 규정에 맞춘 샘플 차량만 형식적으로 검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켜 업체측이 13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해 준 혐의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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