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검이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를 입건유예 처리한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한 대전고검장) 는 11일 이덕선(당시 특수2부장) 군산지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찰 조사 대상이 됐던 임휘윤(당시 서울지검장) 부산고검장과 임양운(당시 3차장 검사) 광주고검 차장.이 지청장 등이 모두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본부장은 이날 오후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감찰 조사 결과와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 감찰본부는 12일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 지청장은 이씨 사건 내사 단계에서 진정인들과 접촉하는 등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자는 부하 검사의 주장을 무시하고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임 고검장과 임 차장의 경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이씨에게 조카 취직을 부탁한 임고검장과 이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임 고검차장의 행위가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암 고검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면직 미만의 징계가 결정될 경우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난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사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또 계좌추적 결과 임 고검장 등 이들 간부 세명이 이씨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원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이 상명하복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개혁 방안을 12일 오후 발표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