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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12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가 국내로 처음 송환됐다.
법무부는 11일 회사공금 30억여원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던 한모씨의 신병을 미국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