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선거법으로 저질 후보난립 막아야

입력 2001-10-10 15:05:00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선거 일상화시대가 되었다. 일년에 두번씩 보궐선거가 이뤄지는가 하면 교육감선거가 실시되고 내년에는 4대 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혼란을 겪을수록 선거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얼마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자 당선무효될 것이 우려돼 의원직을 사퇴한 전 국회의원이 곧바로 당해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소속 정당에서도 공천을 했다고 한다. 금방 사퇴한 사람이 다른 선거도 아니고 같은 선거의 당해 선거구 후보자로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출마했으면 애당초 사퇴를 하지 말든지, 사퇴를 했으면 출마를 하지 말아야지 사퇴했다가 출마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되었으면 대법원 판결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선거법을 어긴 것에 대해 쥐구멍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출마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은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이 바로 당해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출마하여 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급하여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법이 지켜지는 선거,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실현될 것이다.

권정구(대구시 중구 선관위 지도계장)

최신 기사